전주이씨 임영대군 파종회 회칙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등부 2020년 제433호
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전주이씨 임영대군 파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숭조돈종의 정신구현과 종족의 영구 무궁한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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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 회원은 세종대왕 제4왕자 임영대군 정간공의 후예로 본회에서 편찬 간행한 족보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종친으로 한다.
- (2) 본회 회원은 조상존봉과 종족돈목의 시범의지를 견지하고 본회 회칙 및 결의 사항 준수의무를 부하하며, 본회의 각급 종친회에 있어 민주원칙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 (3)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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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시조이신 대군의 유덕숭앙선양과 영세봉행에 관한 일.
- (2) 경기도지방 문화재 자료 98호인 시조고 비 사당, 별묘, 유적 및 그 부속토지 (종재)의 영구수호보전에 관한 일로서 임영대군 파종회의 재산은 반드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 (3) 족보 편수에 관한 일.
- (4) 숭조돈종 및 교양향상과 생활 합리화에 관한 일.
- (5) 종묘대제와 능, 단, 원, 묘, 봉행 및 참반에 관한 일.
- (6) 장학 사업에 관한 일.
- 제5조 (본회 및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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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대군묘하에 둠을 원칙으로 하되, 정항에 따라 인접 시에 이를 둘 수 있다.
- (2)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3)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6-14 동진리츠빌 1층에 둔다.
제 2 장 임 원
- 제6조 (임원)
-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6인(수석부회장 포함)
- (3) 상임이사 6인
- (4) 이사 51인 (정,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 (5) 감사 3인
- 제7조 (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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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 이사는 인구비례로 각 방종회에서 선출하되 그 수는 51인 이내로 한다.
[ 각 방 별 이사 수 (계51인) ]
오산군방 7인, 정양군방 12인, 영양군방 19인, 단계군방 2인, 윤산군방 8인, 옥천군방 3인
-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각 방 대표자 1인씩 한다.<
- (3) 회장유고시 2개월 이내에 수석 부회장은 후임회장 선출을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임시)를 개최하여야 한다.
- (4) 회장 적격자는 종원 등 덕망이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종사에도 다년간 참여하고 장학 사업에도 관심이 높은 분을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5) 상임이사는 각 방별로 1인식 선임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 제8조 (임기)
- 본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 임기도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단, 임원(회장, 이사, 감사)으로 선출된 자가 전(前) 임원(회장, 이사, 감사)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로 임기를 보낸 사정이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예외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결의에 따라 선출 ․ 추인 받아야 한다.
- 제9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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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12조의 부서 중 1개 부서를 관장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아 보완함)
단, 회장이 된 방의 부회장은 차순위로 한다.
- (3) 상임이사는 제12조의 부서를 담당케 하여 회무를 분장처리하게 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5) 감사는 회무 집행 상황 및 경리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10조 (해임,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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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임기전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 및 퇴임한다.
- (1) 총회의 특별결의(참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징계 해임될 때.
- (2) 사망 또는 금치산 선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 (3) 소속 방종회의 의결로 해임되어 파종회의 임원자격을 상실한 때.
(1회에 한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다)
- (4) 징역1년 이상 집행유예 2년 이상 확정시.
- (5) 소속단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패소한자.
단 소속단체라 함은 파시조로부터 손자의 종회까지 말한다.(기각판결 포함.)
- (6) 임기 만료 될 때
- 제11조 (결원보충)
- 제10조에 해당되어 임기만료 된 때 해임 또는 퇴임된 임원이 발생할 때에는 발생 후 2개월 내에 소속 방종회에서 보궐 선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단, 위 기간이 지나도록 방종회에서 선임 등록을 안 할 때는 파종회에서 임의 선임하고 그 방종회의 임원선정은 인구비례를 배제한다. 단, 잔여 임기까지 정한다. 또한, 방종회에서 회칙을 위반 선임될 때에는 파종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 제12조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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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두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총무부 : 기획, 서무, 회계, 섭의, 회원의 포상징계, 경리회계 관한 일.
- (2) 재무부 : 재산관리, 재정조달에 관한 일.
- (3) 조직부 : 족보편수, 회원등록 각 방 및 지휘 유대확보에 관한 일.
- (4) 문화부 : 조상의 유덕선양, 회보발행 및 유적보존, 홍보(개정)에 관한 일
- (5) 전례부 : 전례봉행 및 의전에 관한 일.
- (6) 청년부 : 숭조돈종 이념의 체득견지와 봉사복무에 관한 일.
- (7) 종토관리부 : 종토보전 관리, 임대관리, 묘소관리, 종토관련 기타 업무(매각 및 수용)
(종토관리부서는 상임이사회에서 맡는다.)
- (8) 장학부 : 교양교육 및 장학금 조달, 수여에 관한 일.
- (9) 각 부에 상임이사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각 기 직책에 따라 회무에 종사한다.
제 3 장 회 의
- 제1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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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총회는 기신제와 분리 개최하며, 장소와 일자는 매년 12월 30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6-14 동진리츠빌1층 임영대군 파종회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총회에 출석한 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임시총회는 개최 14일 전에 시중 일간 신문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 제14조 (회의구분)
-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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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를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① 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승인에 관한 일.
- ②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승인에 관한 일.
- ③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일
- ④ 회칙개정에 관한 일.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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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정례 혹은 수시로 이를 개최하고,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부의안건 심의작성에 관한 일.
-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일.
- ③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
- ④ 규칙 규정 제정에 관한 일.
- ⑤ 회원 등록 및 집계에 관한 일.
- ⑥ 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일.
- ⑦ 회원자녀 장학에 관한 일.
- ⑧ 본회 발전을 위한 창의 계획에 관한 일.
- ⑨ 기타 중요한 사항.
- (4) 이사 정원 3/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14일 이내에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5조 (성원결의)
- (1)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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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 가. (개회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인원(45명)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나. (의결정족수) 이사회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단, 재산취득 및 처분과 회칙개정에 관한
의결은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결의는 참석인원 2/3이고 이사회는 재적인원 2/3 결의로 가결됨.)
- 제16조 (회의록)
- 각종 회의의 의결은 주요요점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 제17조 (세입세출)
- 본회의 세입세출은 재산의 과실과 방종회의 지원금 및 헌성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8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역년도로 한다.
- 제19조 (고문 예우 및 참여)
- (1) 본회의 고문은 종중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고, 연고하고 덕망이 높은 분을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고문은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 제20조 (상벌)
- (1) 파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를 세운 회원에게는 이사회 결의로 포상한다.
- (2) 파종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파종회에 큰 폐를 끼친 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소명기회를 1회에 한하여 준다.
부 칙
- 제1조 (회칙제정시행)
- 본 회칙은 서기 1962년 2월 25일 제정 시행한다.
- 제2조 (회칙개정시행)
- 본 회칙 개정 시행은 다음과 같다.
- (1) 1975년 3월 3일 개정 시행
- (2) 1983년 3월 5일 개정 시행
- (3) 1986년 12월 18일 개정 시행
- (4) 2004년 2월 11일 개정 시행
- (5) 2011년 2월 23일 개정 시행
- (6) 2015년 3월 11일 개정 시행(2015년 3월 11일 개정 회칙은 개정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陰曆 1月 21日)
- (7) 2018년 3월 8일 개정 시행(2018년 3월 8일 개정 회칙은 개정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陰曆 1月 21日)
- (8) 2019년 2월 25일 개정 시행(2019년 2월 25일 개정 회칙은 개정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陰曆 1月 21日)
- (9) 2020년 2월 14일 개정 시행(2020년 2월 14일 개정 회칙은 개정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陰曆 1月 21日)
- 제3조
- 본 회칙 제4조 제2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 삭제, 증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