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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씨 임영대군 파종회 회칙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등부 2020년 제433호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주이씨 임영대군 파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숭조돈종의 정신구현과 종족의 영구 무궁한 번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 (1) 본회 회원은 세종대왕 제4왕자 임영대군 정간공의 후예로 본회에서 편찬 간행한 족보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종친으로 한다.
  • (2) 본회 회원은 조상존봉과 종족돈목의 시범의지를 견지하고 본회 회칙 및 결의 사항 준수의무를 부하하며, 본회의 각급 종친회에 있어 민주원칙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 (3)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 (1) 파시조이신 대군의 유덕숭앙선양과 영세봉행에 관한 일.
  • (2) 경기도지방 문화재 자료 98호인 시조고 비 사당, 별묘, 유적 및 그 부속토지 (종재)의 영구수호보전에 관한 일로서 임영대군 파종회의 재산은 반드시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
  • (3) 족보 편수에 관한 일.
  • (4) 숭조돈종 및 교양향상과 생활 합리화에 관한 일.
  • (5) 종묘대제와 능, 단, 원, 묘, 봉행 및 참반에 관한 일.
  • (6) 장학 사업에 관한 일.
제5조 (본회 및 지회)
  • (1) 본회는 대군묘하에 둠을 원칙으로 하되, 정항에 따라 인접 시에 이를 둘 수 있다.
  • (2)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3)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6-14 동진리츠빌 1층에 둔다.
제 2 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수석부회장 포함)
(3) 상임이사 6인
(4) 이사 51인 (정,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사 3인
제7조 (임원선출)
  • (1) 본회 이사는 인구비례로 각 방종회에서 선출하되 그 수는 51인 이내로 한다.
    [ 각 방 별 이사 수 (계51인) ]
    오산군방 7인, 정양군방 12인, 영양군방 19인, 단계군방 2인, 윤산군방 8인, 옥천군방 3인
  •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각 방 대표자 1인씩 한다.<
  • (3) 회장유고시 2개월 이내에 수석 부회장은 후임회장 선출을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임시)를 개최하여야 한다.
  • (4) 회장 적격자는 종원 등 덕망이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종사에도 다년간 참여하고 장학 사업에도 관심이 높은 분을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5) 상임이사는 각 방별로 1인식 선임하는 것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제8조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사 임기도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회장, 이사, 감사)으로 선출된 자가 전(前) 임원(회장, 이사, 감사)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로 임기를 보낸 사정이 있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예외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결의에 따라 선출 ․ 추인 받아야 한다.
제9조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12조의 부서 중 1개 부서를 관장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아 보완함)
    단, 회장이 된 방의 부회장은 차순위로 한다.
  • (3) 상임이사는 제12조의 부서를 담당케 하여 회무를 분장처리하게 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5) 감사는 회무 집행 상황 및 경리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 (해임, 퇴임)

임원은 임기전이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 및 퇴임한다.

  • (1) 총회의 특별결의(참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징계 해임될 때.
  • (2) 사망 또는 금치산 선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
  • (3) 소속 방종회의 의결로 해임되어 파종회의 임원자격을 상실한 때.
    (1회에 한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다)
  • (4) 징역1년 이상 집행유예 2년 이상 확정시.
  • (5) 소속단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패소한자.
    단 소속단체라 함은 파시조로부터 손자의 종회까지 말한다.(기각판결 포함.)
  • (6) 임기 만료 될 때
제11조 (결원보충)
제10조에 해당되어 임기만료 된 때 해임 또는 퇴임된 임원이 발생할 때에는 발생 후 2개월 내에 소속 방종회에서 보궐 선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이 지나도록 방종회에서 선임 등록을 안 할 때는 파종회에서 임의 선임하고 그 방종회의 임원선정은 인구비례를 배제한다. 단, 잔여 임기까지 정한다. 또한, 방종회에서 회칙을 위반 선임될 때에는 파종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12조 (부서)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두고,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총무부 : 기획, 서무, 회계, 섭의, 회원의 포상징계, 경리회계 관한 일.
  • (2) 재무부 : 재산관리, 재정조달에 관한 일.
  • (3) 조직부 : 족보편수, 회원등록 각 방 및 지휘 유대확보에 관한 일.
  • (4) 문화부 : 조상의 유덕선양, 회보발행 및 유적보존, 홍보(개정)에 관한 일
  • (5) 전례부 : 전례봉행 및 의전에 관한 일.
  • (6) 청년부 : 숭조돈종 이념의 체득견지와 봉사복무에 관한 일.
  • (7) 종토관리부 : 종토보전 관리, 임대관리, 묘소관리, 종토관련 기타 업무(매각 및 수용)
    (종토관리부서는 상임이사회에서 맡는다.)
  • (8) 장학부 : 교양교육 및 장학금 조달, 수여에 관한 일.
  • (9) 각 부에 상임이사 1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각 기 직책에 따라 회무에 종사한다.
제 3 장 회 의
제13조 (총회)
  • (1) 본회의 총회는 기신제와 분리 개최하며, 장소와 일자는 매년 12월 30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6-14 동진리츠빌1층 임영대군 파종회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총회에 출석한 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2) 임시총회는 개최 14일 전에 시중 일간 신문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제14조 (회의구분)
(1) 본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2)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를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① 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승인에 관한 일.
  • ②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승인에 관한 일.
  • ③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일
  • ④ 회칙개정에 관한 일.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3)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정례 혹은 수시로 이를 개최하고,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부의안건 심의작성에 관한 일.
  •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일.
  • ③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
  • ④ 규칙 규정 제정에 관한 일.
  • ⑤ 회원 등록 및 집계에 관한 일.
  • ⑥ 회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일.
  • ⑦ 회원자녀 장학에 관한 일.
  • ⑧ 본회 발전을 위한 창의 계획에 관한 일.
  • ⑨ 기타 중요한 사항.
(4) 이사 정원 3/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14일 이내에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성원결의)
(1) 총회

(2) 총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 가. (개회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인원(45명)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나. (의결정족수) 이사회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단, 재산취득 및 처분과 회칙개정에 관한 의결은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결의는 참석인원 2/3이고 이사회는 재적인원 2/3 결의로 가결됨.)
제16조 (회의록)
각종 회의의 의결은 주요요점을 정확히 기재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세출은 재산의 과실과 방종회의 지원금 및 헌성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역년도로 한다.
제19조 (고문 예우 및 참여)
(1) 본회의 고문은 종중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고, 연고하고 덕망이 높은 분을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고문은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20조 (상벌)
(1) 파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를 세운 회원에게는 이사회 결의로 포상한다.
(2) 파종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파종회에 큰 폐를 끼친 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소명기회를 1회에 한하여 준다.
부 칙
제1조 (회칙제정시행)
본 회칙은 서기 1962년 2월 25일 제정 시행한다.
제2조 (회칙개정시행)
본 회칙 개정 시행은 다음과 같다.
  • (1) 1975년 3월 3일 개정 시행
  • (2) 1983년 3월 5일 개정 시행
  • (3) 1986년 12월 18일 개정 시행
  • (4) 2004년 2월 11일 개정 시행
  • (5) 2011년 2월 23일 개정 시행
  • (6) 2015년 3월 11일 개정 시행(2015년 3월 11일 개정 회칙은 개정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陰曆 1月 21日)
  • (7) 2018년 3월 8일 개정 시행(2018년 3월 8일 개정 회칙은 개정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陰曆 1月 21日)
  • (8) 2019년 2월 25일 개정 시행(2019년 2월 25일 개정 회칙은 개정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陰曆 1月 21日)
  • (9) 2020년 2월 14일 개정 시행(2020년 2월 14일 개정 회칙은 개정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陰曆 1月 21日)
제3조
본 회칙 제4조 제2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 삭제, 증보할 수 없다.